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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립(지역)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및 치료 지원, 삶의 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의안번호 제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