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이 15.8%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 두 배에 달하는 31.3%로 이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음.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0년 6.3%에서 지난해 8.4%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영업자 적자가구 비중은 10.4%에서 19.7%로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또한 영세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을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리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100분의 1.5 비율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다. 가맹점단체와 신용카드업자와의 수수료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시 금융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2항, 제3항 신설).
라. 부당하게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0조제3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단체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