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및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 등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보좌직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되,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보좌직원이 제2항에 따라 보좌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