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권한을 부여였으나, 그 시행ㆍ정착과정상의 절차적인 시행착오로 인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우리의 지역경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변의 소규모 농ㆍ어업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생태 환경으로 선순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경제가 대규모점포 등으로 독과점화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변의 농ㆍ어업인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어 종국에는 지역경제가 파탄을 맞을 것임.
지역경제의 붕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 피해, 더 나아가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임으로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규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임.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강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규모점포등의 지리적 위치, 대규모점포등이 지역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시ㆍ군ㆍ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