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좌직원은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및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 등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보좌직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여 입법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두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