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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재자투표시간이 평일 일과시간에 해당되어 학업과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의 투표권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의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것은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헌재 2012. 2.23 2010헌마601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실시되므로 매일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필요성이 없이 그 다음날까지 인계하여도 충분하고, 이러한 행정 편의보다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하여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2항 및 제1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