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3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벤처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창업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이 자금부족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가 부정적인 인식 및 인센티브 축소 등으로 인해 최근 2000년 대비 94%나 급격히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엔젤투자(직접투자 및 위험성이 높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투자 소득공제 상한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 또는 5천만원으로 인상하며, 또한 그 일몰기한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그 대상을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엔젤투자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