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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짜석유제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판매를 위한 저장시설이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 제조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제에 대해서도 정상 석유제품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불법적인 세수 탈루방지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주요내용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용제(溶劑)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안 제1조제2항제4호자목 신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용제(溶劑)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등)
제20조의3(용제에 대한 환급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