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4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지방의회의원 등 법률로 금지하는 일부 직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취함으로써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국익우선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현행 「국회법」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부 정무직 및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공익목적의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국회의원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라.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마.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바. 의원의 겸직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사. 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겸직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금지 등)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