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부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여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관련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신설).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또는 교원에 대한 폭행·모욕·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관할청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관할청 차원의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확인될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라.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사건 처리)
제15조(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