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부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원의 경우는 교육적 차원을 넘는 과도한 체벌을 행사하여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교육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나아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학생인권침해가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