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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금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하도록 하며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2017년 이후 연금액의 추가 인상 여부 등은 국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함(안 부칙 제8385호 제4조의2).
나.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함(안 제19조).
다. 2017년 이후 연금액의 추가 인상 여부 등은 국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연금액)
제19조(비용의 부담)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