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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휴가기간의 불산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근로기간의 단축 및 재계약에 대한 우려로 휴가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