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아니면 하루 6만원, 한달에 18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임.
더구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않게 과중한 환자간병 비용으로 인해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역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병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임.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을 감안해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