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과세를 달성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최고구간을 신설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 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현행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천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35%로 함.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