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귀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귀농어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부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등의 유사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 창업, 주택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5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