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은 22%로 2010년 기준 OECD 평균(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일각에서는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2008년 기준, 30대 재벌ㆍ대기업이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에 달한 상황으로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거나, 혹은 더 낮춘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과잉ㆍ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혜가 우려될 지경임.
더불어 조세경쟁력 확보의 경우에도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30%), 호주(30%), 네덜란드(25.5%), 이탈리아(27.5%)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일각에서는 이를 고려치 않고 싱가폴(17%), 홍콩(16.5%)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싱가폴이나 홍콩은 도시국가로서, 다국적 기업의 아주지역본부 거점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해외기업의 사업양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비교대상이 아님.
더불어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종 감면혜택 으로 인해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따라서 최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수요 급증과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세 부과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 원으로, 세율을 30%로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