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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시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남용과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의안번호 제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의2(양형 참고자료의 허위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