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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발의 · 의원 외 14인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현행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동의요건이 완화(2007. 4. 11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됨)되어 있어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현행 제1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