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의 설정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되, 임대사업자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숙인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지조건·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되, 국토해양부령으로 임대사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그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으며, 입주 시 또는 임대보증금 증액 시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마.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