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35인 ·
제안이유
최근 주류광고가 브랜드 로열티 형성을 목적으로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음. 젊은 층에 음주를 긍정하고 미화하는, 부정적인 음주문화 형성의 우려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800개교의 중고등학생 7만 5,64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심)은 20.6%(남학생은 23.7%, 여학생 17.1%)에 이르며, 현재 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48.8%, 음주 후 기억이 끊기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는 등의 문제행동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문제음주율은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가 2010년 12월말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류광고를 본 청소년은 51.5%이고, 텔레비전을 통해 주류광고를 본 청소년은 56.3%에 달해 상당수의 청소년이 주류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스포츠 스타, 연예인과 같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텔레비전방송에서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에 관한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31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