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 보육시설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월 임대료 수준으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구조에서 과도한 월 임대료의 문제는 더욱 큼. 또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지나치게 짧은 임대차기간으로 인해 보육시설 임차인이 시설환경개선에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이 또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임대할 경우, 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최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여 해당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5조의2 신설).
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할 경우에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봄(안 제45조의3 신설).
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최장 5년의 임대차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4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료 수준 등)
제45조의3(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차기간 등)
제45조의4(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