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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법 해석상 간접강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법규정에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를 간접강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1조(간접강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