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통보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합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동의(動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이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하지만 이 같은 검찰중립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온 반면 검찰의 정치화, 과도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 등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합치 여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동의할 수 있음. 또한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98조의2).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