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임기 중 사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한편,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선거당일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투표소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피켓 등을 들고 투표독려 행위를 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이를 정도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잔여 임기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선거일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관계자들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일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관계자 등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나.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관계자 등을 처벌함(안 제256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잔여임기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