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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또한 법문상 “가름”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어의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개정함이 타당함.
이에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