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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농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임. 특히 한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송료 인상으로 인하여 사료가격은 올해에도 계속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축가격의 하락과 사료가격의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