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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임대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농지의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임.
이렇듯 동 사업은 형식적 매매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어 해당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환매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