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도입되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최초로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음.
이에 대한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관이외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원거리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장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투표 시 직접 공관까지 방문해야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따라서 재외선거인등의 수와 거주지 현황,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공관 외에도 추가로 투표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우편 등록신청과 우편투표제를 도입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투표방법을 재외투표소투표 또는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5호 신설).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다.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으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도입함(안 제218조의16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라. 재외선거인등의 수와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등을 감안하여 공관 외의 장소에도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마.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신청한 방법으로 투표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함(안 제218조의25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무효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