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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다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록물 재이관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