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고,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기재할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며, 사업보고서 공시의 근본목적인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됨.
이에 임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