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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연이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최저임금의 심의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대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이므로, 약 233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의사를 반영시킬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