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 또는 소멸된다는 점, 범죄의 증거가 일실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곤란해진다는 점, 범죄자가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사실상의 변화를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DNA정보 등 증거 확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중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13세 미만의 여자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도 있음.
이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살인죄와 사람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판단되는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이른바 흉악범에 대한 필벌을 통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