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9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매각추진은 정부가 공공성·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음.
특히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한편,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와 이를 위한 지분매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아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삭제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 민영화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개정하여, 민영화의 경우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기업에만 그 대상을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사실상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안번호 제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