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노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연간 940여억원의 신용카드 이용적립금이 소멸되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신용카드업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신용카드 이용적립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재단의 사업)
제21조의2(신용카드 이용적립금의 기부)
제22조(운영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