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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등의 이유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어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