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생 략)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4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ㆍ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은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 1명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ㆍ면과 5만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가 7명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명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읍ㆍ면ㆍ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ㆍ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이 증원되는 읍ㆍ면ㆍ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명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ㆍ면ㆍ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③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