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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상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은 본래 하천도 포함되는 개념이어야 하나, 명칭 상 바다로 한정하여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법률상 일부 한자표기가 올바르게 되어있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해상구역”의 명칭을 하천을 포함하는 포괄적 명칭인 “수상구역”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상 항내 정온을 위하여 항내에 축조된 방파용 구조물을 뜻하는 파제제의 한자표기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법률 해석의 이견이 없게 하는 동시에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가목(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