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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의 청구기간 또는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10조(변경출원)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제42조(실용신안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3 ·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