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에 관한 국제규범인 「특허법조약」의 취지에 따라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출원 대상의 명확화(안 제44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발명자는 아니지만 지분양도 등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 승계인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 명령 시 청문 실시(안 제58조의2제2항)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만 청문을 하던 것을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다.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 확대(안 제67조의3 신설)
「특허법조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의 청구기간 또는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라. 수수료의 반환 대상 확대(안 제84조제1항제4호)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취하ㆍ포기한 경우 특허출원료와 심사청구료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절차의 무효)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53조(변경출원)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4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