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형 중대형점포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중대형점포도 그 규모가 큰 경우 해당 지역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포괄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입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전통상권 보호 및 유통업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킴(안 제2조3호의2라목 신설).
나. 중규모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3 신설).
다. 대규모점포등과 중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중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과 같이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중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