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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체육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 업무를 대신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선수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