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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 업무를 대신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건립 중인 충북 진천선수촌이 산림청 협의대상으로 중앙·지방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로 2년이 경과되어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등 국고 부담이 가중되고 선수훈련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체육회 사업에 대해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수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조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