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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하여금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바, 일몰기한 종료 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저축 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들의 저축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