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4월말 현재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결혼이민자 수는 146,018명이며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수요 증가로 매년 결혼이민자가 증가할 전망임.
또한, 2004년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결혼이민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귀화요건도 많이 완화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인 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정착을 할 수 있도록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호 신설).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