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장소를 생활체육시설로 인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