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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 현행법에 예외로 명시된 경우만 가능함.
한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이 요존국유림 지역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최근 국가대표 선수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요존국유림 지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경기력향상 등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선수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