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퍼센트(340만명)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3퍼센트(708만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8퍼센트(1,022만명)로 노인이 5명 중 1명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분석” 결과 노인진료비가 2009년 상반기 지출액 6조 308억원 대비 14.9퍼센트 증가한 6조 9,276억원으로 늘어나 전체 진료비 21조 4,861억원의 32.2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에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