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76만4000명)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신고 사례는 0.45%(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노인 학대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지체 없이 노인 학대현장에 출동하여 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 응급조치의무자 및 신고인의 신분보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대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응급조치의무자 및 신고인의 신분보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13 신설).
나. 노인 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의2 신설).
다.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라.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고에 관한 교육)
제57조(벌칙)
제57조의2(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