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정부포상제도가 전무함.
따라서 기존의 「상훈법」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간 동안 소외된 국민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헌신 봉사해 온 사회복지 시설 직원에게 사회적 보상의 기회를 제공함
주요내용
근정훈장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포함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근정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